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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03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1,491,138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 119,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미국산 자전거 등 1,847PCS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 합계 미화 272,426$를 수입신고금액 합계 미화 126,333$로 허위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합계 미화 146,093$(물품원가 169,903,202원, 차액시가 267,160,316원 에 대한 관세 합계 13,601,2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규격별 수입실적, E(대표 D) 수입통관내역 및 외화송금내역 분석대조표 1부, 사업자등록증(E),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 산정후 합산) * 선고형 결정 : 벌금 5,0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 ~ 44 기재 범행 4,840,000원(벌금 각 110,000원×44회)+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 범행 16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추징세액 대부분을 이미 납부하였고 향후 전액을 납부할 예정인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장기간(약 4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횟수나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4. 10. 14. 관세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