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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준보전산지인 춘천시 B 임야 3,849㎡를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벌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산지의 지목이 임야인 줄 알지 못하여 산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에에서 정한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뿐 아니라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포함한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1983. 11. 22. 지목이 임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기 전인 2016년경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는 집단적으로 입목이 생육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잡목 등을 제거하면서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입목이 생육하는 토지로서 임야인 점을 인식하고도 이에 경작지를 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지 전용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