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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4나517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상호를 D,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2013. 7. 1.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선급금 지급보증 확약서(이하 ‘제1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20. 지급예정일로 하는 중도금 55,000,000원에 대하여 계약서상 지급조건은 외부공사자재입고(복합판넬/루바/파일) 및 외부공사 진행 후입니다. 그러나 외부공사 자재 입고를 목적으로 원고가 요청한 선급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에 동의하시면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대금을 선지급하겠습니다. <지급조건> 원고는 선급금 30,000,000원을 외부자재입고에만 사용하고, 2013. 6. 18.까지 외부자재(복합판넬, 루바, 타일)를 입고하여 외부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선급금 수령 후에도 외부자재가 지정된 기일까지 입고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 행으로 간주하고 피고 앞으로 발행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에서 선급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7.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선급금 지급보증 확약서(이하 ‘제2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지난

6. 11.자로 확약한 제1확약서에 의거

6. 18.까지 외부자재(복합판넬/루바/파일)를 입고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