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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총 1,41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거나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학생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