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파일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성인물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각종 분야의 파일자료가 망라된 ‘톰파일’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점, 사이트 운영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의 경우 2012. 9.에 경찰에 단속되어 사이트 운영을 중지하고서도 바로 다음달인 2012. 10.에 같은 기능의 사이트를 이름만 바꿔 다시 개설한 점, 게시된 수천 건의 음란물 중 아주 일부이기는 하나,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도 여럿 있어 이것들이 피고인이 운영한 위 사이트들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 노출된 것은 사실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