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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6 2012고단44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3층 소재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통신공사및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2. 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943,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8,247,7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395,56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