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14 | 지방 | 2012-03-08
조심2011지0914 (2012.03.08)
취득
기각
취득세 등의 경감(100분의 50)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쟁점 기숙사는 취득 당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상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 기숙사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22. OOO 토지10,611㎡와 그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 7,671.99㎡(197개실, 이하 “쟁점기숙사”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6.9.2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취득에 따른 용역비를 처분청에수정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06.12.14. 신고 납부하였으나,
위 용역비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부신청을 하여2010.7.16.처분청으로부터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부 받았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기숙사는 침실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화장실과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감면하였다고 보아
쟁점기숙사의 취득가액 OOO(용역비포함)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주택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지않고 있으므로 쟁점기숙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령 중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주택 정의를 쟁점기숙사의 취득에 확대적용하여 쟁점기숙사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사실만으로쟁점기숙사를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보아 이미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건축물의 전체적인 용도와 이용실태 등이 독립된 주거생활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부터 종업원의 기숙을 목적으로 신축되어주택이 아닌 종업원을 위한 숙소의 용도로만 유지·관리되다가 청구법인의 취득 이후는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쟁점기숙사의 경우에는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기숙사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한다.
제140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의 의한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등】①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1988.2.24. 개정된 것)
①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3. 공관
② 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아파트
3. 다세대주택(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인 것)
③ 기숙사
④ 근린생활시설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06.8.4. 개정된 것)
1. 단독주택 (생략)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의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4개층 이하인 주택
라.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5)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①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9.22. 쟁점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식당 등)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쟁점기숙사와 부대시설로 안분하고 쟁점기숙사를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을아래와 같이신고 납부(환부세액을 공제한 실제 납부 세액이다)하였다.
<쟁점기숙사를 비롯한 부동산의 면적, 취득가액, 납부세액 >
(나)쟁점기숙사는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로서동관 및서관 모두 중앙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이 있고 좌·우측으로 각각의 출입문이 있는침실이 층별로 16실(서관)에서 22실(동관)까지 있으며, 동관 서관 사이에 식당이 소재하고 있다.
<쟁점기숙사를 비롯한 부동산 현황 >
구분 | 면적(㎡) | 사용 용도 | |
토지 | 건축물 | ||
합 계 | 12,172 | 10,807 | 가음동13-1, 13-2, 13-5, 13-8 |
기숙사 | 10,611 | 7,672 | 지하1층 ~ 지상5층 규모의 기숙사 기숙사 197실(동관 113실, 서관 84실) |
기타부대시설 | 1,560 | 2,591 | 복지관(식당, 휴게실 등) |
544 | 다목적관(창고, 탁구장, 사무실, 온실) |
쟁점기숙사는 1988.12.21. OOO가 종업원들의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자 신축한 후 1999.12.29.에 OOO로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 등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2006.9.26.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2007.11.22. OOOOOOOOOOO에 신탁 등기되었다.
그 후 2010.4.30. 쟁점기숙사의 용도가 기숙사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2011.11.18.부터 2012.1.5. 사이에 OOO 등153명에게 지분으로분할 매각되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주민들이 입주하여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7년도~2010년도까지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호실당약 OOO(2010년도 총 재산세 OOO)의 주택분 재산세를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숙사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택의유상취득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201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는 학교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는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는부동산 등에 있어서는공부상의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것인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며그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쟁점기숙사는 공부상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기숙사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기숙사는 주택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점,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서 기숙사를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합당하다고 하겠고 쟁점기숙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