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836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