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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나24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8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 B은 어린이집 앞 경사로 하차지점에 도착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시동을 끄고 그대로 하차하여 버렸고, 그 직후 피고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약 2.5m 아래의 개천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처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B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어린이집 인솔교사로서 어린이 1명을 하차시킨 후 다른 어린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