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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을 통과하는 평 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 택 방향 51.4km 지점 안진 터널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 내에서는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26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 XG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피해차량 F( 남, 55세)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 뒷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5 세), 피해자 I(38 세), 피해자 J(37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에 14,102,390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F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에 843,4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5. 21. 15:1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을 통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