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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등의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