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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2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가 아파 보여 추나요

법으로 어깨 부위를 살짝 주무르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대뜸 어깨를 주무른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어깨가 많이 파인 옷을 입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맨살을 손으로 주무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껴 뒤로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가 아파보여서 주물러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많이 버는 일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치료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