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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22:1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인 빵을 마음대로 집어 먹고, 먹던 빵을 바닥에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6. 01:3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조사 대기 석에서, 소란을 피워 수갑이 채워지자 위 조사 대기 석 근처에 있는 카드식 공중전화 수화기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위 공중 전화기를 발로 수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공중 전화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정지 화면 사진)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사진)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피해 견적)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H 상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