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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1 2018가단4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청송군 C 답 1,56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1/3 지분) 및 피고(2/3 지분)가 공유 중인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분할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