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35439 판결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111(2015.01.27)

제목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

요지

영농활동을 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5누35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1. 27.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96,3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046,11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46,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50,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46,11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제1심에서 이 사건 소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850,04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1. 4. 12.생)는 1977. 5. 11. 경기 양○○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된 이래 양○○의 서○○, 농산과 등에서 재직하다가, 1999. 11. 20.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양○○의 산○○흥과장, 청○○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9. 12. 23.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6. 부친인 최○○으로부터 경기 양○○ 양○○ 오○○ 6○-○ 답 1,08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8.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 6.경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함과 아울러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됨을 이유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 공무원으로서 근무에 전념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850,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46,118원 등이 포함된 증여세 8,146,358원을 부과하였다(이하'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7. 23.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7.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제1심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28. 종전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종전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부친은 노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양○○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법 제8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6. 11. 6.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제 와서 그 신청이 잘못되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법 제5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 2항은 증여세의 면제가인정되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증여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 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영농자녀 해당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신영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78. 2. 33. 이 사건 농지 인근의 경기 양○○ 오빈리 98로 전입하여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1983. 6. 18. 양○농업협동조합(이하 '양○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1986. 5. 26. 농지원부에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로 등록된 사실1), ② 마을 이장이었던 신영수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기구를 구입 또는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 준 사실, ③ 원고는 최소한 2006. 4. 3.부터 매년 양○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으며(그 이전의 상세내역은 현재 양○농협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농지에 2004. 4. 30.부터 농사용 전력이 공급되었는데 그 사용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위치한 경기 양○○ 오○○ 100 답 576㎡, 같은 리 100-2 답 69㎡, 같은 리 117-9 전 907㎡, 같은 리 202-2 전 2,551㎡, 같은 리 235-5 전 1,736㎡를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고 있다며 위 농지원부에 원고의 자경농지로 등록하였는데, 위 농지들 및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총 6,926㎡로서 농지의 규모가 크지 않아 영농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기계화된 영농 상황 등을 감안하면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에 비하여 원고 이전에 이 사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던 원고의 부친 최○○(1921. 1. 9.생)은 2003. 2.부터 2007. 10. 사망할 때까지 양○길병원에서 고령에 의한 전신쇠약 등으로 수회 통원・입원 치료를 받던 상태여서 영농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 외에 이 사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6. 8.경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