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유선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진행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대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직장인신용대출 1,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과 차용금 변제를 위해 다수의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 은행과 같은 제 2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 받는 사람은 제 1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하여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 2 금융권은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