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7. 12. 1.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 민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하나 마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