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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64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2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