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64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2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