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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2: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장 E 외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2면,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