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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 체육공원 족 구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풋살 경기장을 바라보게 주차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차량이 내리막 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위 차량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남, 60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 23:0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리막길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사이드 브레이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