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7: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거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58세)가 화장품을 바른 손으로 식판을 만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식판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아래 어금니 1개가 빠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교도소 재소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앓고 있던 당뇨로 인해 평소 치아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