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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C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에 있는 ‘ 성신 여대 입구 역 6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G, H, I, J, K, L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그 인 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대기하기도 하였고, 양수 이후 접근 매체의 처리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아니라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