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19가단20790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429,1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재 시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공사현장( 이하 ‘D 현장’ 이라 한다) 과 E 공사현장( 이하 ‘E 현장’ 이라 한다) 의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7. 10. 경부터 2018. 9. 경까지 석재판매 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로부터 위 각 현장의 석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석재공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8. 6. 경부터 석재의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원고가 청구한 석재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지는 아니 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그 미지급대금은 합계 81,723,635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요구를 해 오던 중 2019. 9. 18. 경 피고에게 내용 증명( 을 제 2호 증) 을 보내

어, ”E 현장에 이미 납품된 신고흥 석 버너 제품에 대하여는 청구 (31,294,470 )를 하지 않고 납품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당 부분 대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석재를 납품 받은 후 하자를 발견하면 원고에게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석재를 교체하여 피고에게 다시 납품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교체 없이 피고가 곧바로 각 공사현장의 석공사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또 한 원고는 피고가 반품 내지 교환 요청을 한 석재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대금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여 익월에 대금을 청구해 왔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품 받은 석재의 대금 중 잔액인 81,723,6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E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 흥 석 버너에 대한 자재대금 31,294,470원을 포기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