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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2293 | 법인 | 2011-08-01

[사건번호]

조심2011구2293 (2011.08.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2/1,00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8.8. 설립되어휴대폰 부품을 생산·판매하다 부도발생으로 2009.5.25.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2009.1.21. 전환사채 96억2,900만원을 발행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명세서」(이하 “지급명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급명세서 등을 미제출한데 대하여 2011.3.2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19,25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09.12.31.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법인세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2009.5.2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2009.4.30.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법」상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 법령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가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1.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3조【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국세징수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8.8.8.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5.25.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OOOO, OOOOOOOO)를 받았고, 변호사 오OO이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0.8.27. 폐업한 법인으로 2009.1.21. 전환사채 96억2,920만원 상당액을 발행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2009.4.30.까지 처분청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3.30.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2011.3.2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19,258,40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09사업연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09.12.31.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2009.5.2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국세의납세의무가 충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등을 미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