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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56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2017 고단 178 각 죄: 징역 6개월, 판시 2017 고단 195 각 죄: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결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178』 부분 제 2 항 3 행의 ‘ 창 년 군’ 은 ‘ 창녕군’ 의,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3 행의 각 ‘ 징역 형 선택’, 3, 4 행의 ‘ 벌 금형 선택’ 은 각 착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