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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9 2015누242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 주장한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를 이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해자의 병원치료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이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4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제1, 2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적시한 증거 및 갑 제17, 1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목을 잡고 차량에서 내린 사실, 원고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로 한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X-Ray를 찍은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