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및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중고 휴대 전화기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부터 2014. 12. 31. 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D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지 프로 (G PRO) 휴대 전화기 1대의 매수를 요청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휴대 전화기가 장물 일지도 모르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휴대 전화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분실한 위 휴대 전화기 1대를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5회에 걸쳐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 전화기를 각 매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