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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398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2.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D대학교 지점의 직원인 E, 피고 B의 권유로 SH&C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와 기본보험료를 7,2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Tops 플러스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변액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① 원고는 이 사건 변액보험 가입시 특별계정으로 운용될 펀드를 베스트주식형 50%, 봉쥬르차이나재간접형 50%로 선택하였다.

② E은 2008. 10. 23.경 이 사건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펀드 종류를 베스트채권형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펀드 및 투입비율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1차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1. 7. 13.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C의 권유로 이 사건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펀드 종류를 베스트주식형 100%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변경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변액보험을 해지하고 피고 은행으로부터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줄어든 해지환급금 35,746,03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은행의 직원인 E, 피고 B, C는 이 사건 변액보험이 안전한 투자상품이라거나, 펀드의 구성을 변화시켜야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고, ② E, 피고 C는 1, 2차 변경신청 당시 신청서를 위조하거나(1차),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③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여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B,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은행은 E,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료 7,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