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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30 2018고단1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1:02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흥동 방면에서 여수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무단횡단을 시도하며 편도 5차로 부근에서 출발하여 1차로 부근에 이른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0경 성남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운영부) 회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감정 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부대시설도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