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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9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5. 1. 21. 피고에게 2,900만 원을 변제기 2005. 11.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7. 1. 22. 원금의 일부로 9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0만 원(= 2,900만 원 - 9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