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89(1),261]
군소속 공무원이 발급한 부지증명액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매수한 경우 군의 책임과 그 손해액
군소속 공무원이 허위로 발급한 부지증명액을 믿고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된 매수인들에 대하여 군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매수인들이 입게된 손해액은 매수당시의 당해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서의 시가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시가의 차액상당이다.
권미대자 외 3인
광주군의 소송수계인 하남시
1. 원판결 중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 순자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권미대자에게 금 14,232,166원, 원고 한복례, 김 순자에게 각 금 4,739,6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8.부터 1989.4.24.까지는 연 5푼, 1989.4.2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순자의 각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원고 박기현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순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기현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1항 중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권미대자에게 금 54,338,284원, 원고 한복례, 김순자, 박기현에게 각 금 18,095,77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기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함).
1. 원고들의 항소취지 :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권미대자에게 금 44,148,071원, 원고 한복례, 김순자에게 각 금 14,702,219원, 원고 박기현에게 금 17,843,0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2. 피고의 항소취지 :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당하는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순자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부지증명원), 갑 제3호증의 1,2(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2(각 질의서), 갑 제5호증의 1,2(각 질의서회신), 을 제10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동호, 당심증인 우경진,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순자는 1982.11.17. 소외 조동호와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토지 2,132평방미터를 원고 권미대자가 1,066평, 원고 한복례, 김순자 및 소외 조동호가 각 355평씩의 비율로 매수하고 매수평수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출연하여 소외 1에게 금 5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들과 소외 조동호는 사실 위 토지가 이미 1973.6.9.자로 건설부고시 제241호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부지증명발급 사무을 담당하고 있던 광주군이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명시하여 부지증명원을 발급하였으므로 그 부지증명원의 기재를 믿고 주거지역으로 오인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를 매도인인 소외 1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1988.12.31. 오산시 등 12개시 및 태안군 설치와 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피고시가 설치되자, 피고시가 광주군으로부터 그 관할지역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광주군이 위 토지에 대한 부지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위 원고 등 매수인들이 이를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과다지출하게 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위 매수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 원고들은, 1982.11.17. 소외 1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평방미터당 시가가 금 4,988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오인한 나머지 평방미터당 금 55,962원의 고가로 매수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평방미터당 금 50,97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를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면적에 따라 환산하면, 원고 권미대자에 대하여는 금 54,338,284원(50,974원x1,066), 원고 한복례, 김순자에 대하여는 금 54,338,284원(50,974원x355)이 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의 매수인이 개발 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과다지급함으로써 입게된 통상의 손해는 매매당시의 당해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서의 시가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시가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매수인이 시가를 초과하는 액수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지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감정인 손 중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인 1982.11.17. 현재 그 시가는 별지시가산정표 기재와 같이 주거지역으로서는 평방미터당 금 18,339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는 평방미터당 금 4,98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등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매수한 면적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면 원고 권미대자에 대하여는 금 14,232,166원[(18,339원-4,988원)x1,066], 원고 한복례, 김순자에 대하여는 각 금 4,739,605원[(18,339원-4,988원)x35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광주군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권미대자에게 위 금 14,232,166원, 원고 한복례, 김순자에게 각 금 4,739,6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8.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1989.4.24.까지는 민사법정 연 5푼, 그 다음날인 1989.4.2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박기현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박기현은, 위 원고도 1982.11.17. 다른 원고들과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광주군이 발급한 허위의 부지증명서를 믿은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오인하여 그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8,095,770원 상당을 매도인에게 초과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광주군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조동호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당심증인 유 경진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박기현은 1985.1.3. 다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소외 조동호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외인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순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박기현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각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원고 권미대자, 한복례, 김순자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박기현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