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1510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04,008,688원 및 그 중 998,925,9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과 2015. 3. 31. 보증금액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20. 3.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은 피고 A의 운영자로서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위 각 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그 이행일로부터 연 10%이다.

3) 피고 A은 2015. 3.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2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12. 6. 당좌거래정지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01,631,229원(= 원금 1,000,000,000원 이자 1,631,2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2016. 12. 15. 2,589,040원, 2016. 12. 16. 116,240원 합계 2,705,28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대위변제금은 998,925,949원(= 1,001,631,229원 - 2,705,280원)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위 각 회수금에 대하여 772원{= 709원(2016. 12. 15.자 회수금 2,589,040원 × 지연손해금 비율 10% × 1/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63원(2016. 12. 16.자 회수금 116,240원 × 지연손해금 비율 10% × 2/365일)}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