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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합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3. 1. 24.경 미국에서, 대마 약 8g을 투명 비닐로 감싸 베이비파우더 통 안에 넣어 은닉하고 이를 국제소포우편물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E(F)’, 수취장소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은 2013. 1. 26. 12:10경 유피에스항공(5X) 02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8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 1.경 미국 LA H 노래연습장 건물 주차장에서, 일명 ‘I’이라는 한국인 교포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경 미국 LA J교회에서 피고인의 포드 승용차에 일명 ‘K’라는 한국인 교포를 태우고 오렌지카운티로 이동하던 중, 위 ‘K’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미국 LA L 사우나 주차장에서,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