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1965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257,951,782원 및 그중 104,762,64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