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9.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급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I 주식회사에 반환할 4,865,200원을 자신에게 주면 I 주식회사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I 주식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65,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해자 J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K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9.경 K와 B이 L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M 주식회사로부터 직불 받아 1,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