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운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 손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연락)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턱을 가격하는 등 가볍지 않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찰관으로서 회의감도 느낀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