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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9노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2019. 4. 19.에 항소이유를 정리하겠다고 공판을 속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5. 14. 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4669 사건의 공소사실(피해자 P 등을 기망하여 50,824,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편취하였다

)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8. 12. 27.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8. 12. 3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09. 1. 30.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국선변호인 역시 2019. 4. 2.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을 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따로 항소이유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