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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3노169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유치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인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었으며, 한편 W이 피고인에게 공사비에 사용할 금원만 자신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 7,3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97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08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W은 1998.경 ‘A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개인사업체를 시작해 수년 전 ‘AD’라고 상호를 바꾼 뒤에도 계속 이를 운영해 왔고{이에 대해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AD의 실질적 대표이고 W이 자신의 부하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