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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04. 18. 22:5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F시장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1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9. 09:4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관공서인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에 민원인으로 방문하여 "내가 안경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동부경찰서에 다녀왔다. 볼펜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근무 중인 경위 I에게 "뭘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다른 근무자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고 왼쪽 팔에 있는 문신(J)을 보여주며 "한번 해볼까 "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순경 K에게 "야! 씹새끼. 짝다리 집지마라! 확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19. 15: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60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15:2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여기 행패부리는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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