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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5나15670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16,722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5줄, 4쪽 5줄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4쪽 12~13줄의 “증인 E, H의 각 증언”을 “제1심증인 E, H의 각 일부 증언”으로 각각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4쪽 6줄, 16줄, 17줄, 20줄의 각 “근로계약서”를 “근무계약서”로 수정하고, 4쪽 20줄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이러한 근무계약서의 기재 방식과 내용은, ‘근로계약서’임이 명시되고, 근로장소, 임금구성 항목(연장근무, 특근 시의 가산수당), 근무복장,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명확하게 정한 이 사건 병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다. 제1심판결문 5쪽 6~9줄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수정한다.

『③ 앞서 살핀 사실관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근무계약 내용이나 근무형태, 급여의 계산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유상위임관계 또는 조합관계(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자신의 의술 및 노무를 출자하고 손실부담 없이 이익만 분배받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고 재정적, 행정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