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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30 2018가단385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