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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23 2020가단2021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 남 해남군 D 대 76㎡ 및 E 대 29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전 남 해남군 D 대 76㎡ 및 E 대 294㎡’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