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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8 2018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의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0:0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이중주차한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해자의 남편 E(37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증명력(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남자가 밀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먼저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을 밀었고, 자신의 남편인 E가 피고인을 밀었다’고 진술하여 E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고 E가 자신을 민 사실만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2. 1. 피해자가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진술과 일치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나 꾸밈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에 ‘후두부 부종’이 기재되어 있다(이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