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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22:00 경 서귀포시 태평로 551에 있는 CU 서 귀정 방연 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에이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 2회 외에도 2007년 음주 운전 죄, 2009년 음주 측정거부 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죄의 범행 내용 및 처벌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