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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197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2.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음을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17. 5. 20. 03: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갔다는 이유로 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뒤를 약 170m 정도 쫓아가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3차로를 진행중이던 D의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복운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다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1년간 누산 점수 200점으로 기준 점수(121점)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복운전은 D의 욕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D과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생업인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