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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74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247,942원 및 위 돈 중 272,335,601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0.2%, 변제기 1년 후 추후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3.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에게 대여하였던 300,000, 000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돈을 공제하여 대여금 원금을 288,400,000원으로 정산하되, 변제기를 2013. 9. 30.로 정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3. 3. 12. 원고에게 ‘차용금액 288,400,000원, 차용일시 2012. 9. 6., 변제기일 2013. 9. 30., 이율 0.01%(이율이 기재된 부분에는 피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3. 1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288,400,000원을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8. 26. 10,000,000원, 2013. 10. 14. 4,800,000원, 2013. 11. 15. 3,000,000원 및 2015. 12. 30.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8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위와 같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외에 2012. 10. 12. 540,000원, 2012. 11. 14. 50,000,000원, 2013. 2. 14. 10,000,000원 및 2013. 8. 26. 1,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했다고 항변한다. 가) 먼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2012. 10. 12. 540,000원 및 2012. 11. 14.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