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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53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토지에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의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다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E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F(여, 50세)을 소개받은 다음 2012. 4. 6.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칭 G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토지 일대에 아파트신축공사를 한국토지신탁과 STX 건설이 시공하는데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H이 시행사로 선정되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식당을 2012. 9. 초순경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2. 5. 초순경부터는 광주신세계백화점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TV 광고도 할 예정이니 나를 믿고 우선 계약금 8,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식당을 운영하면 그 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인허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부지소유자 중 일부로부터는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가칭 G지역주택조합도 인가를 받지 않았고 분양자도 모집되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