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18:5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문구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취해서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 좆 같네, 술 한 잔 먹고 간다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철수하자 다시 위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친구들이 감옥에 갔다. 나도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9:34경 피해자의 남편의 신고를 받고 재차 위 문구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19:30경 제1항 기재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병신들아 너네 뭐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습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파손된 플라스틱 케이스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