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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6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을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위하여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자금대출보증을 해 주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이라는 음료 도 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재단으로부터 위 창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는 대출금을 E 운영비가 아닌 생활비나 다른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대출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 23. 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를 대표 자로 하는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 받아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 의 창업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창업자금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 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위 업체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9. 2.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인천 원예 농협 구월 퍼스트 지점에서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창업자금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그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