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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20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2. 경 위 주소지 앞 건축선 후퇴부분에 나무 등을 이용하여 마루 지장 물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적 시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141조 제 4호이고,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 국토 계획법 제 76조에 따른 용도 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2015. 경 위 지장 물을 새로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경 업종을 변경하면서 위 지장 물에 대한 수선을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설치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3. 경 위 주소지에서 던 킨 도너츠를 운영할 당시부터 위 주소지에 위 지장 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위 지장 물( 나무 데크와 철제 펜스로 구성되어 있음) 의 철제 펜스를 제거하고, 그보다 높이가 낮은 나무 펜스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촬영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경 위 지장 물을 수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5. 경 위 지장 물을 새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